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9. 24., 2024. 7.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조례로 정하는시설"이라 함은"조성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99.8.5, 2009.9.24, 2015.12.30.)
제4조(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제3조 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99.8.5, 2015.12.30., 2024. 7. 12.)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4. 7. 12.)
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가구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전부터 거주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④ 군수는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024. 7. 1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4. 7. 12.>
2.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판매되는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24. 7. 12.>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사용등)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4. 7. 12.)
1. 제4조제3항에 대하여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가축입식시설 및 가축구입자금 지원사업),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로, 건물, 마당, 담장, 상하수도 등 수리),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가구, 가전제품, 비료, 서적, 의료비, 차량 및 농기계 수리 등), 난방비 및 전기 사용료 지원사업, 그 밖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2. 제2조에 따른 결정ㆍ고시한 지역 중 제1호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별표3의 지원 사업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지원 사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의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우너할 수 있다. 2024. 7. 12.>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2024. 7. 12.>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신설 '99.8.5) (개정 2009.09.24, 2024. 7. 12.)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팀장 2024. 7. 12.>
제8조(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3명 이내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과 군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99.8.5) (개정 2009.09.2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99.8.5, 2009.9.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05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4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