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6.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권리산정기준일"은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0.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바.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0.>
1. 5층 이상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 30년 <개정 2024.7.10.>
2.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 25년 <개정 2024.7.1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건축물: 20년 <신설 2024.7.10.>
②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불일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 요금 등의 부과 시작일로 한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제3호라목에서"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별표 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
마.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2024.7.10.>
가.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정비대상구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지하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개정 2024.7.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ㆍ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 주택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8.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제7조(안전진단의 비용 및 절차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3. 비용의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4.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 방법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주민 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로 한다.
1.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3.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 서식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등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획지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 계획의 변경
제10조(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공공시설등"이라 한다) 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22.12.7.>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산정을 위하여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결합을 시행 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세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비율과 보조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비용을 말한다.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④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서류 등)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있는 포항시(이하"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5.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호의"임원"은"위원"으로 본다.
제1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의"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8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5.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제1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8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7.>
제20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1조제2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임원의 부재로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안전사고 발생 등 토지등소유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간 분쟁 등으로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3. 조합임원의 전원 해임 등으로 조합운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능력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③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 선정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법 제53조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제1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4. 법 제57조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2.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5.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 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6. 영 제47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과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제25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다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포함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 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④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제2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7.>
1. 시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가 필요한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 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과 그 밖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③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 까지 분양 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다.
3. 같은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⑥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2.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분양신청 조서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2.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4.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5.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6.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7.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8.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27호 서식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통지한다.
③ 시장은 타당성 검증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제57조에 따라 「포항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제3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제2호가목4)에서"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 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5.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로서,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같은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같은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④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① 법 제92조제2항과 영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4조제1항과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부지 면적(조성비를 포함한다)의 환산비용
3.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국·공유지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3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5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려 할 때의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7.>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로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토지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5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법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36조(설치)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62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겸하며, 이 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포함)과 관련된 심의, 심사,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행한다.
제37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④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5년 이상 종사한 임원
제3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임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2. 위원회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때
3. 위원이 제4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12.7.>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ㆍ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거나 위원 도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을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2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정비사업의 절차 등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간의 분쟁 등
2. 제2분과위원회 : 회계 등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의 조정 등
제43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보조한다.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44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 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사업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록의 작성 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분쟁 조정에 드는 비용
제49조(비밀 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의 재정과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51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2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제53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업체 선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52조제4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55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8. 그 밖에 시장이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 및 위탁관리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지원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지원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7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구체적인 협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59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따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해당 연도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00분의 10
3.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ㆍ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6.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비ㆍ도비 교부금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0조(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별재생지역 내 다음 각목의 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4.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 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
7.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때 사용비용 보조
10.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비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별재생지역 내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구역 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의 매입비 등 시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2.12.7.>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른 특별재생지역 내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금 이자 이차보전 (다만, 이차보전 지원을 받는 조합원은 지진발생 이전부터 특별재생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명확한 자에 한함) <개정 2022.12.7.>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
16.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17.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제6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제6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두되, 심의위원회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직무, 임기, 위촉 해제, 제척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4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정비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6조(정비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는 서류
제67조(회계공무원) ①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8조(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의 준용)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른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장부 등 관리) 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1. 별지 제31호 서식의 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32호 서식의 기금 현금출납부
3. 별지 제33호 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관리대장
제70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인가ㆍ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을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 수리)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71조(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비용은「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2배 이내에서 정관에 정한다. <개정 2022.12.7.>
② 사업시행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즉시 서류와 관련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 관련 분양관계서류
제73조(손해액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904호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포함)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검증위원회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공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포함)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기금운용관, 분임정비기금운용관”을 “정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1. 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업무담당 과장
3. 정비기금출납원: 정비기금업무담당 팀장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중 “하며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을 “하며,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