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아울러 시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시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친환경디자인"이란 친환경 소재,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6.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7.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예술성·창의성·기능성·경제성·지속가능성·절제미 추구
7. 범죄를 사전에 차단 및 감소를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8.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준수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시설물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시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시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 심의
2.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 시 자문
3.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자문 또는 심의
4. 제2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심의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자문 또는 심의
② 위원회에서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예산관련업무 담당국장, 디자인관련업무 담당국장, 문화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및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간·건축 분과위원회 :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2. 공공시설물 분과위원회 :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및 공공이미지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되, 그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영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나.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라. 공공매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마. 공공이미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의 구역 안에 소재한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표 3]의 [별지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원위원회 등 타 위원회(시 외의 지방 또는 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동일·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5. 제안서공모, 설계공모 방식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6. 도 및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8.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9.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디자인 관리대상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10.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제2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2. 제2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할 때에는 제1항의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등)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①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하는 경우에 도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 내부시설(출입구ㆍ복도ㆍ계단ㆍ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 등
2. 주차장 : 차량 진ㆍ출입구, 주차구역, 주차면적, 주차시설물 등
3. 도로 및 교통시설 : 점자블록, 폭, 기울기, 숫자표시 신호등, 버스 등
4. 공원 : 공원 출입구, 보행로, 점자블록, 화장실, 휴게시설 등
②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등 및 이에 부속한 공작물의 신축 등(신축, 신설,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제28조(디자인업무 협의·지원) ①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협의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 제21조제1항의 디자인심의대상 기준사업비 미만의 사업
3.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4.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5.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디자인업무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서면자문 또는 현장자문을 받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의·지원에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 비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9조(디자인의 검토) 디자인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0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시장은 진흥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포함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그 밖에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3조(추진협의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34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상, 추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공공디자인 전문가)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전문 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영 제5조 및 규칙 제4조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8 조2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18. 2. 5. 조3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7. 조3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3817호, 2024.07.08.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