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0., 2022. 10. 19.>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다.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관리단
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 한다. <개정 2021.5.10.>
제4조(지원대상)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전세대의 개인·법인· 공공기관 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0. 19.〉
제5조(지원대상 관리업무 등) 지원대상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재난ㆍ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6. 외벽 도색공사(단, 부안군경관계획의 색채계획에 따라 도색할 경우)
7. 그 밖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제7조(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상사업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서) 1부
3. 사업내역서(정부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내역서 또는 견적서)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④ 군수는 별표 1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선정ㆍ심의 결과등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따른다.
⑥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군수 또는 전문기관의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이거나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항개정 2021.5.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관리 및 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이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 공동주택 사업의 공사 시공자(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공동주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 지급시기 등) ① 사업 착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 사업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포함)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신청이 있을 경우 등) 군수가 입찰을 대행 할 수 있다.
⑥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ㆍ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사업대상자의 감액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⑧ 군수는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ㆍ완료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착수기한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6.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5.10.>
제16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를 적용 한다.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9조(분쟁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심의ㆍ조정 대상)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조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2. 15.>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21조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분쟁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출석 요청을 받은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ㆍ중지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분쟁으로 인하여 신청조정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4. 제27조에 따른 조정비용의 납부를 거부한 경우
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ㆍ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과 법 제93조제2항에 의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공동주택 감사 등) ① 법 제93조제2항 따른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 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⑦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 28. 조례 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1. 조례 2126,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1.24 조례2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제7조제5항의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⑭(생략)
제4조·제5조(생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 환경녹지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과장”을 “친환경축산과장, 민원소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32) ~ (43) (생략)
부칙 <2015.12.10. 조례2226>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13 조례2284,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1.24 조례2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제7조제5항의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친환경축산과장·민원소통과장”을 “환경과장·민원과장”으로 한다.
[29] ~ [51] (생략)
부칙 <개정 2021.5.10. 조례 제2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702호, 개정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1호, 2024. 7. 10.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