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본호신설 2021.11.10.]
5.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와 같다.[본호신설 2021.11.10.]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1.11.10.]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1호에서 이동 2021.11.10.]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1.11.10.]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1. 11.〉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2.11.11.]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2.11.11.]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2.11.11.]
8. 법 제59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2.11.11.]
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2.11.11.]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2.11.11.]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0.>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부안교육지원청 소속 또는 부안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전문개정 2021.11.10.]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1.10.>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21.11.1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본호신설 2021.11.10.]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호신설 2021.11.10.]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호신설 2021.11.10.]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1.11.10.]
제5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제4조제2호부터 제7호 ,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 11. 11.〉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3조(아동위원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부안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읍·면별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14조(아동위원 임무)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교육)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4.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취약계층 영어캠프 , 현장학습 등)
5.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 , 아동복지시설 운동기구 설치사업
6.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7. 아동의 방과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9. 연령별,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 사업 지원
제18조(아동보호) 군수는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아동복지시설이용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3.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19조(비용 보조) ① 군수는 제17조, 제18조에서 규정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생략)
⑨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
⑩ ~〔19〕(생략)
부칙 <개정 2021.11.10. 조례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2호, 개정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