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① 군수와 부안군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장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장, 부안군교육청 학교 급식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5. 2.9 조례2137> <개정 2023. 5. 22.>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② 매학기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식품비를 교부받은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
(25)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한다.
(26) ~ (43) (생략)
부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농업경영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22] ~ [51] (생략)
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㉝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