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2.3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5.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21.12.31.>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영도구보 및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 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20.6.12., 2022.6.30.>
부칙 <제951호, 201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호, 2022.6.30.>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법개정 제1637호, 2024.7.1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