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강남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2023.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다음 각 목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개별사용"이란 단위시설의 일부를 1회 또는 단위시간당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5. "일반강좌"란 통상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집단교육(실습)이 가능한 강좌를 말한다.
6. "특화강좌"란 실습강의가 짧게 진행되고, 강의 공간이 다수의 인원을 받기 어렵거나, 개인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로 모집정원이 교실정원의 6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인 강좌를 말한다.
7. "정예강좌"란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고, 개인지도가 필요한 강좌로 모집정원이 교실정원의 60퍼센트 이하인 강좌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한 문화ㆍ취미교실 및 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등이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2.4.6., 2023.9.27., 2024.7.1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행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 <개정 2009.11.06., 2012.4.6., 2023.9.27.>
2.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 <개정 2023.9.27.>
3.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23.9.27.>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023.9.27.>
5. 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의 행사 <신설 2023.9.27.>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신설 2023.9.27.>
7.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 <개정 2024.7.12.>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그 협약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6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06.>
제7조(체육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2.4.6.>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0.6.5., 2021.5.7.> <단서 삭제 2012.4.6>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0.6.5.>
3. 「공직선거법」 제141조 에 따른 행사 <신설 2012.4.6.>
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 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마.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한 명(동일강좌 수강시)
바.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다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사.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 에 따른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전용사용)
2. 10퍼센트 :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③ 구청장은 구민이 사용료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민에게 제8조 의 사용료를 다음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
1. 100퍼센트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신설 2023.11.3.>
2. 50퍼센트 <신설 2012.4.6.> <개정 2023.11.3.>
가.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신설 2012.4.6.> <개정 2023.7.7., 2023.11.3.>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3. 30퍼센트 : 한 자녀 가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 <신설 2023.11.3.>
4. 10퍼센트 <개정 2023.11.3.>
가. 한 자녀 가정의 부모(자녀 나이 18세까지) <개정 2023.7.7., 2023.11.3.>
나. 한 자녀 가정의 자녀(6세부터 18세까지) <개정 2023.11.3.>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 <신설 2012.4.6.> <개정 2019.6.28., 2023.11.3.>
④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는 시설의 사용률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4.6.>
1. 50퍼센트 : 수험표를 소지한 고등학교 3학년(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최초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가. 3강좌 이상 수강시(3번째 등록 강좌부터 감면 적용)
⑤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3.17.>
1. 50퍼센트 : 「스포츠클럽법」 제9조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⑥ 모든 감면은 1인 2강좌까지 가능하고 중복감면의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3.17.> ]
제9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8조의 수강료와 제9조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상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1.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②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시설사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사용, 수강,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4.6> <개정 2021.5.7.>
4. 다수의 이용 회원에게 언행 및 복장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
5. 그 밖에 미등록 사용자 및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2.4.6., 2021.5.7.>
제1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지역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그 임차기간을 정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제1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 실태를 정기점검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1. 수탁기관이 수탁조건ㆍ계약사항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운영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ㆍ운영 주체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특정단체의 입간판ㆍ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2>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6>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제2항제1호라목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나목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개정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