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2.28.>
제1조의2(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군수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주차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군수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의3(주차장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4.7.10.>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④ 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주차장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2022.10.11.> ,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시장 및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16.10.31.> ,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과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하여 징수한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개정 2021.12.10.>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개정 2011.5.30., 2024.7.10.>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3. 법 제12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4.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개정 2022.10.11.>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1.5.30., 2016.10.31., 단서신설 2018.2.28.> , <개정 2021.12.10.>
6.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
7.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⑤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할인된 주차장 이용권 발행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인할 수 있다.
⑥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6.10.31., 2022.10.11.>
[종전 제2조에서 일부 이동 <2009.11.10.>]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
4. 제18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
제2조의4(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저장·제공·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의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2019.10.10., 2024.7.10.>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영주차사업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주차이용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11.10., 2024.7.10.>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다수 시민의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5조의2(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3(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및 그 소속기관, 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 100분의 1이상
② 시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에 탑승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제6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2.28.>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09.11.10., 2018.2.28., 2021.12.10.>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제7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개정 2009.11.10., 2018.2.28.>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제8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7조 및 제12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9.11.10.>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2. 도시철도 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1조(부대시설의 종류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하며,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별표 1 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24.7.10.>
제12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되, 표지 상단에 대구광역시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18.2.28.>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이를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알리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구획선의 표시등) 노외주차장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주차장의 여건·이용차량의 특성 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14조(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명시한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4.7.1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6.10.31., 2018.2.28. 2024.7.10.>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원) ① 시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4.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정기준·지원절차 및 보조금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11., 2004.7.12., 2009.11.10., 2018.2.28., 2018.7.2., 2024.7.10.>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1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하며,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한다. <개정 2024.7.10.>
[본조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24.7.10.]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한다)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다.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라.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화장실, 관리소,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자
마. 주차장 공유에 참여하기 위하여 스마트주차장으로 운영하려는 자
2. 융자대상: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자 (다만, 제15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주차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융자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의 담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은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9.30.], [제목개정 2020.10.5.]
제1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신청 등) 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담보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18.2.28., 2020.10.5.>
2.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사본
② 시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2(융자의 조건 및 상환) 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융자받는 경우 시장이 그 이자를 보전한다.
②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횟수는 연 4회로 하며, 상환기일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20일로 한다. 이 경우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시금고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융자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법ㆍ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ㆍ영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의 반환 또는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2. 융자금을 지급받은 후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중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 에 따른 상환기일 내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융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시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0조의2 삭제 <2020.10.5.>
제21조(권한위임) ① 시장은 제15조의2 에 따른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및 제18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29., 2018.2.28., 2020.10.5.>
② 시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12.29., 2017.12.27., 2022.7.29.>
1. 제2조제2항 에서 규정한 가산금의 징수와 제3조 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개정 2021.12.10.>
2. 제2조제1항 별표 1 에 의한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 발급한도 결정
3. 제7조제2항제3호 의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조정. 단, 노상주차장에 요금계산기가 설치된 곳은 제외
4. 제2조제1항 별표 1 에 따른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신설 2021.12.10.>
제22조 삭제 <2006.12.29.>
제23조 삭제 <2024.7.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허가·신고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설치신고·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신고·인가등을 신청한 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례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주차장법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15호)에 따라 종전에 대구 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사항중 구·군의 조례에 정할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구·군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88호)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1. 16 조례 제3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2. 27 조례 제3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고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설치신고·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신고·인가 등을 신청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1. 12. 29 조례 제3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 7. 12 조례 제36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5. 9. 30 조례 제3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829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30 조례 제40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09.4.20 조례 제4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부대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9.11.10 조례 제4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4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5.30 조례 제4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1.10 조례 제4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68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87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3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0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호, 2019.7.10.>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35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78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439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85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64호, 202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71호,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02호, 2022.7.29.>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대구시설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대구시설공단이사장”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61호,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