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6., 2011.12.12., 2012.6.21., 2014.12.30., 2016.12.29.>
제2조(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등) ① 지원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5.16. 개정 2016.12.29.>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한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ㆍ개선 <개정 2024.07.11.>
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07.11.>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의 보수는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와 옥외 보안등 전기료는 사용검사 후 1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동장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07.2.26., 2011.12.12.>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의 경우 관리인)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동장은 해당 동 구의원과 반드시 협의한 후「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결정사항을 해당 동장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 시행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부담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에 대해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1]의 지원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과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지원사업의 시행은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시행하며 만일, 부담금을 구에서 정한 기한내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 결정된 사업은 취소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관련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⑧ 지원사업의 시행방법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08.6.23.>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3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07.2.26., 2011.12.12., 2016.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현대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업시행 관련 부서장 및 구의회 의원 1명과 주택관리사, 건축사, 토목·조경·전기·재난관리 분야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06·6·26, 2007·2·26, 2011.5.16, 2016.12.29., 2022.9.13.>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7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관리 주체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제9조(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342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임의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제3조(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 1520호, 2020.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1호, 2022.9.1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현대화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728호, 2024.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