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
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19.5.30., 2024.7.11.>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5.30.>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3.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으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9.5.30.>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2009.12.30., 2019.5.30., 2024.7.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9.12.30., 2019.5.30.〉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97.1.17, 2009.12.30., 2019.5.30.〉
제14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09.12.30., 2024.7.11.>
제15조(표창 취소)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 등을 환수한다.
제16조(표창 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부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1995.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