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5.30., 2024. 7. 10.>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0., 2024. 7. 10.>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7. 10.>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7. 10.>
제3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 에 따른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4. 7. 10.>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4. 7. 10.>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4. 7. 10.>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4. 7. 10.>
5.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 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0.>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탈루세액 등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신고와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 등) ①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4. 7. 10.>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고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 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관리) 지방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4. 7. 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1999.08.23)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 2010.05.10 조례제0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2.12.20 조례 제890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30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
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⑭~⑱(생략)
부칙 (2017.5.30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⑪~(20) (생략)
부칙 (2018.11.12 조례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⑤~⑥ (생략)
부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경제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2024. 7. 10.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