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임용 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구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구민의 수임자로서 구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7. 10.>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8조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 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7. 10.>
⑦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또는 훈련소 수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사유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줄 수 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7. 10.>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⑩ 직장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4. 7. 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2 조례제0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30 조례제0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12 조례제0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8 조례제0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06 조례제0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16 조례제0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28 조례제0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13 조례제0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20 조례제0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31 조례제0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30 조례제0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7.10 조례제0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제0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제0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
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
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0 조례제06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4조
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4.10 조례제0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0 조례제0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20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30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1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0.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