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11.9.> <2015.10.28>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주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공유주차구획" 이란 노상주차장 내 유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 제공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9.11., 2014.09.17.>
제5조(주차요금과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고,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2.12.12. 2019.5.29.>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15. 10. 28., 2020. 12. 23., 2023. 11. 8.>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하역주차구획에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7.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제12조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아니하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10.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는 경우
③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10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한 경우 그 끝수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09.11.>
제5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조(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법정제9조제4항방세 제5항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5.10.28.>
② 법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다.
제7조(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6. 12. 28., 2023. 11. 8.>
2.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정기권 우선 배정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5.9.> <개정2015.10.28> <개정 2018.5.9.>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과 제13조제3항 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8., 2023. 11. 8.>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의2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의2(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교통 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9조 에 따라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3. 11. 8.>
②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1. 8.>
제11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과 운용을 위한 별도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라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과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용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과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10조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평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의 소속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5.9.>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개정 2018.5.9.>
제14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한 차례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한 차례 주 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는 노상주차장 관리 위탁 방법에 따른다.
②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적립식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매회 발생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40을 적립식 포인트로 지급하고 적립 포인트는 분기별 주차요금의 100분의 25까지 주차요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포인트는 1원으로 한다. <신설 2014.09.17.>
제14조의3(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하고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제15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법차제7조제4항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9.5.29.>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6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쉬운 보조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와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17조(주차장설치의 고시) ①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1. 8.>
제18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시간 단가를 계산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시간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의 단서 중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요금 환불을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그 금액에서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9.11.>
제19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2015.10.28.>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로 하고,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1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① 구청사와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15.10.28.>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유료이용시간·이용대상차량·그 밖의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3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로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 주간주차요금과 야간주차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2015.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영 제9조 에 따라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11. 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 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드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잡아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1., 2023. 11. 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올림)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개정 2018. 5. 9., 2023. 11. 8.>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26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4호에 따른다.
제26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 총 수(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을 준용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5호에 따른다.
제26조의3(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 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7호서식 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주차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7., 2023. 11. 8.>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통보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 한 자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
②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8., 2023. 11. 8.>
1.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제28조(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 ①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9.>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융자금 또는 공사비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8.>
2. 상환기간 중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다만, 도시계획 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③ 융자금 또는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융자금 또는 공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하여 사용 중인 월정기권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87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참여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승용차요일 제 전자태그 부착 참여자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지주차구획 우선 배정
2.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정기권 우선 배정
별표 1 비고란 중 제17호를 신설한다.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
부칙 <조례 제973호, 20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5호, 2012.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하여 사용 중인 월 정기 이용권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25호, 201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0호, 2013.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회 주차 시 5분당 주차요금 및 별표 2의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 중 1시간 초과 주차요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14.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1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9호,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1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7호 및 제7조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6호, 201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19.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5조의2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4호, 2021.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7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여성이 우선하여”를 “임산부ㆍ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로 한다.
제3조 및 제5조 중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각각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ㆍ주거지주차제ㆍ”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21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