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 및 제33조에 따라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내지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도시공원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원 , 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재정·세무·예산·법률·전문가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3., 2018. 12. 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재정 계획·공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재정 계획·공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7·28, 2010·3·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0·16 조23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폐지조례)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조례 제1809호 1996. 11. 25) 및「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조례 제 1951호 1999. 3. 1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목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목포시 지방재정공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를 위한 심의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5]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 (생 략)
부칙 〈2016.10.17. 조3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 (생략)
부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㉖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㉗~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