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 각급학교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27.>
제2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4. 7. 11.>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7. 11.>
제3조(적용 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27.>
제4조(징수시기 및 방법) ① 수수료는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2. 1. 7., 2010. 9.27., 2011. 3. 3., 2012. 12.24.>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제5조(수수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27., 2018.12.31.>
7.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응시수수료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0. 9.27, 2018.12.31.>
③ <삭제 2024. 7. 11.>
제6조 삭제 <2015. 9. 24.>
부칙 <제2299호,199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호,1996.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제2401호,199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0호,199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0호,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호,2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호,2006.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호,201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호,20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호,201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9호,201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3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15호,2024.7.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