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5.>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 게시, 공연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습 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호의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 입장"이란 인솔자를 포함하여 관람객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0.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에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단일종목의 스포츠활동을 말한다.
1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에 운동회나 또는 친목,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일반적인 행사를 말한다.
12.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24. 7. 5.>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7. 5.>
② 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③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4. 7. 5.>
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정한 사용을 위해 이용 날짜ㆍ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4. 7. 5.>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 7. 5.>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체육단체,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생활체육종목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 7. 5.>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기관ㆍ단체ㆍ직장 또는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4. 7. 5.>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은 기관ㆍ단체ㆍ직장 또는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가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5.>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행사 <개정 2024. 7. 5.>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 7. 5.>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연간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지하고,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용 촉진을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⑤ 시장은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6조(체육시설의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시의 행사 개최 <개정 2024. 7. 5.>
2.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개정 2024. 7. 5.>
3.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조치가 필요한 사람
제7조 <삭제 2024. 7. 5.>
제8조 <삭제 2024. 7. 5.>
제9조(이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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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단축되거나 허가받은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때에도 허가받은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5.>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0.10.9.>
② <삭제 2024. 7. 5.>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5.>
제11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ㆍ입장권을 발행하여 관람 수입이 있는 경우의 사용료 요율(料率)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관람수입금이 전용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전용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 7. 5.>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람료ㆍ입장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수입금을 정산하는 경우 초대권(초청장을 포함한다), 무료관람권, 무료입장권은 관람수입금으로 본다. <개정 2024. 7. 5.>
④ 전용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관람료ㆍ입장료는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12조 <삭제 2024. 7. 5.>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이 행사, 활동 등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와 상업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5.>
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개정 2024. 7. 5.>
나.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시에서 유치한 전지 훈련팀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4. 7. 5.>
라.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 7. 5.>
가. 삼척시민, 관내 공공기관ㆍ기업ㆍ군부대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행사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
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활동 <개정 2024. 7. 5.>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활동 <개정 2024. 7. 5.>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자. <삭제 2024. 7. 5.>
차. <삭제 2024. 7. 5.>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
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
파. <삭제 2024. 7. 5.>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국군포로, 귀환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
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의 취소 등으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사용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 <개정 2024. 7. 5.>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개정 2024. 7. 5.>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4. 7. 5.>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4. 7. 5.>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중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중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개정 2024. 7. 5.>
4.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24. 7. 5.>
② 연습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5.>
제15조(입장권) ① 전용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시가 주관하는 국경일(國慶日)ㆍ국가장(國家葬)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24. 7. 5.>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임원ㆍ선수, 신문ㆍ방송통신사의 기자 <개정 2024. 7. 5.>
3. 시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지닌 사람 <개정 2024. 7. 5.>
4.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24. 7. 5.>
② <삭제 2024. 7. 5.>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개정 2024. 7. 5.>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24. 7. 5.>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개정 2024. 7. 5.>
4.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7. 5.>
5.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 2024. 7. 5.>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 결과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는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7. 5.>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ㆍ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 7. 5.>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원상복구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설 2024. 7. 5.>
제18조(양도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7. 5.>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② 사용자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의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7. 5.>
제20조 <삭제 2024. 7. 5.>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22조(체육시설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7. 5.>
②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24조(위탁 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종목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삼척복합체육공원 시설사용료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거나 허가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