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한다. <개정 2024.7.8.>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따른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설비요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어야 한다. 다만,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9.10.> <개정 2024.7.8.>
3.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생활환경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7.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기증,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4.7.8.>
제7조 <삭제 2024.7.8.>
제8조 <삭제 2024.7.8.>
제9조 <삭제 2024.7.8.>
제10조 <삭제 2024.7.8.>
제11조(도서관의 운영 등) ①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는 도서관은 관할 동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9.10.>
② 도서관은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 및 자원봉사자, 도서관활동가 등 인력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④ 그 밖의 도서관 이용이나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자료대장에 기록한 후 열람 또는 대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공간 등에 이관하거나,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7.8.>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7.8.>
③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무상제공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7.8.>
제14조의2(포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여 실적이 인정되는 주민 또는 도서관 시책추진 등에 공로가 있는 주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7.8.>
제15조 <삭제 2024.7.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0.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