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 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보기본권 신장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구청장은 도서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대표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울산종갓집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정한다.
제6조(대표도서관의 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도서관 문화행사 등 행사의 개최 또는 장려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대표도서관의 조직) ① 대표도서관에는 관장과 그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에 따라 대표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관장을 임명한다.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업무협력 사항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교환, 이관, 기증,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심의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독서활동에 관심이 많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5조(도서관 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과 휴관일, 자료의 이용,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 게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도서관 운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사람은 대출기한까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6조 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8조 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19조(열람 및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 또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ㆍ순회문고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0조(자료구입) 도서관 자료의 구입은 도서관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1조(기증자료) ①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서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공간, 공립 작은도서관 등에 이관하거나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구 소속 도서관 간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의 경우 제적 대상을 선정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무료제공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제23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운영 사무를 개인, 법인, 단체,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의 방향, 인력운용 등 도서관 전반 사항
3.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향토자료, 전자자료, 행정자료 등 확충계획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 운영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문화시설과의 협력) 구청장은 도서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문화시설의 장과 상호 정보교류 등 협력할 수 있다.
제28조(도서관 문화행사 전개) ①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문화발전을 위해 독서강좌,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도서관 문화행사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 도서관활동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여 실적이 인정되는 주민 또는 도서관 시책추진 등에 공로가 있는 주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