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0., 2024.7.8.>
4.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사업의 실시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3.>
5.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4.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0.8.13., 2013.2.20., 2013.4.9., 2016.9.27., 2017.6.9., 2021.2.23.>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2.23.>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한다. <개정 217.6.9.>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품위손상·장기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6.5.30., 2015.3.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2.23.>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생략
(22)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943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