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10)
제2조(구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6.10) <개정 2023.3.1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 6.10, 2015.10.7., 2023.3.17.)
제4조 <삭제 2023.3.1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개정 2015.10.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7.7.12)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0.7)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 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7)
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② 청구인 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23.3.17.)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6.10, 2015.10.7, 2017.7.12., 2023.3.17.)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23.3.17.)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10, 2017.7.12)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5.10.7, 2017.7.12)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7.7.12)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7)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28., 2024.7.8.>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종전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3.3.17.>] [전문개정 2023.3.17.]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 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제16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7)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7, 2017.7.12., 2023.3.17.)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3.17.>]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7), 2017.7.12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3.17.>]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3.17.>]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5.10.7., 2023.3.1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3.17.>]
부칙 (2004.9.9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17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 략
⑥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
⑦ 생 략
부칙 (2009. 6.10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0.7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3.3.17.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2024.7.8.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㉛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