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7.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한다. 단, 다세대주택, 기숙사,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개정 , 2021.7.9.개정 , 2024.7.8.>
② 제1항의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 별표 4 ]의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4.7.8.>
[제2조에서 이동 2024.7.8.]
제4조(지원계획) <개정 2024.7.8.>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개정 , 2024.7.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7.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
제5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0.5%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개정 , 2024.7.8.>
②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개정 2024.7.8.>
2.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시설) 개선 사업 <개정 2024.7.8.>
3. <삭제 2024.7.8.>
4. <삭제 2024.7.8.>
5. <삭제 2024.7.8.>
6. <삭제 2024.7.8.>
7. <삭제 2024.7.8.>
8. <삭제 2024.7.8.>
9. <삭제 2024.7.8.>
10. <삭제 2024.7.8.>
11. <삭제 2024.7.8.>
12. <삭제 2024.7.8.>
[제3조에서 이동 <2024.7.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의 지원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7.8.>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6조제3항 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사업의 시행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개정 , 2024.7.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공사착수 기한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8.]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사업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7.8.>
1. 제7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7.8.>
3. 지원대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지원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4.7.8.]
제9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대상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완료 등에 대한 근거 서류를 별지 제3호서식 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사업 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 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8.]
제10조(지원사업 정산 등) ① 지원대상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한다. <개정 2024.7.8.>
② 관리주체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 집행사항을 제6조제4항 과 같이 단지 내의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8.>
④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
[제9조에서 이동 2024.7.8.]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8.>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8.>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8.>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7.8.>
[제10조에서 이동 2024.7.8.]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법 제41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의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4.7.8.>
2. 구 소속 공무원 중 제5조 의 지원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3명 이내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인 위원은 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7.8.>
[제11조에서 이동 2024.7.8.]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4.7.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8.>
③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계장으로 한다. <신설 2024.7.8.>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4.7.8.>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개정 , 2024.7.8.>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5.7.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8.9. 조례 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 ⑨ (생 략)
부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생략)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14.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6호, 개정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1721호, 개정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