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4.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5.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자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4.7.8.>
6. 그 밖의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지정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성별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보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 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5.], [전문개정 2022.5.10.]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의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7호, 2022.5.10.>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1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