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경상북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근무자 및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한다.
② 제16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05.23.>
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2024.05.23.>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3.12.28., 2024.05.23.>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3.12.28., 2024.05.23.>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3.12.28., 2024.05.23.>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신설 2023.12.28.> , <개정 2024.05.23.>
⑥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⑦ 도지사는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를 따른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기존 사용한 휴가일수 및 사용횟수를 포함하여 제17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 및 사용횟수를 부여한다.
부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