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보령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의 농ㆍ수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7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수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5. "지역농산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 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 발전,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4. 제4조 에 따른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시설 간의 네트워크 지원
제4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에 따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 및 보령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내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9.20.>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4항 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할 수 있도록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물류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 사업의 기획ㆍ추진
④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시 지역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해야 한다.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투명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
③ 시장이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 급식지원센터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 수수료는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생산 및 공급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급식공급 생산참여자의 소득 향상
4.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17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제18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식재료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 지역의 우수식재료를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4.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제20조(학교급식의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학교급식의 지원신청) ① 학교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해당 유치원ㆍ학교의 원아ㆍ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원아ㆍ학생의 수
4. 급식경비, 식재료 등의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2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 종류 및 공급관련 정보 등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급식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급식비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2015.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보령시 조례 제1347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식재료의 공급수수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공급대금의 5%±2%
2. 그 밖의 품목: 공급대금의 10%±2%.
부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ㆍ의결 사항
2. 보령시 학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ㆍ의결 사항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