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이하 "농도법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 별표3 의 점용료 산정기준(병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영 제7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부과·징수·반환한다.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3.9.20.>
제6조(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조정은 영 제69조제3항 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8.5.10.>
제7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법」 제68조 , 영 제73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 , 농도법령 제11조의2 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 및 제10조 의 가산금 및 독촉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0.>
②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9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의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23.9.20.>
부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