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천시 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영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도서관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시설물, 장비와 비품일체를 말한다.
4. "상호대차"란 회원이 원하는 자료가 시립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독서진흥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장) 시장은 도서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천시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7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에서는 도서의 대출, 도서관 시설의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회원을 둔다.
② 도서관 회원이 되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단체에 재직중인 사람
3.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영천시에 거주 중인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신설 2023.6.5.>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금전 등의 기부)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7조 에 따라 금전 등의 기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9조(도서관의 업무)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시민에게 이용 제공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시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도서관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의 일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도서관 이용방법 및 시간)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대출은 무료로 한다. 단 자료의 대출이 제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 휴관일,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독서 문화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제15조(독서 문화 진흥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직장·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기념품 및 상품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5.>
1.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4. 독서동아리,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이용)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세미나실, 문화강의실 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6조 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5.>
1.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거나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료) ① 입관·대출·열람은 무료로 하되, 제16조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제1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제3호는 면제하고 제4호는 50%를 감면한다.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0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 등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등의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변상) 대출 열람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오손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보증인이 동일도서 또는 당해 도서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도서관 자료로서 기능을 상실한 도서 및 자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7.5.>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3.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해당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계, 교육계 등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설치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해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① 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삭제 <2024.7.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회원으로 인정되어 전자칩이 부착된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영천시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227호, 202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5호,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