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2019.12.31., 2022.12.31.>
제2조(위치)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천시 임고면 승마휴양림길 10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사용기간) 시설별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7.5.>
1. 숲속의 집ㆍ산림문화 휴양관: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가. 7월∼8월(하절기 2개월간):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3:00까지
나. 1월∼6월, 9월∼12월: 사용일 10:00부터 19:00까지
3.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
제4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이용(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예약 시점 기준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제5조(요금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 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전자결제서비스(신용카드 등),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2015.07.28.>
②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3.8.> <개정 2022.12.31., 2024.7.5.>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8.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9.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10. 영천시(읍면동 포함) 또는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
⑤ 제4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19. 3. 8., 2024.7.5.>
⑥ 그 밖에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기간, 대상,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7.5.>
제7조 삭제 <2019.12.31.>
제8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이용자에 대하여「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제한) <삭제 2015.12.21.>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휴양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3.8., 2022.12.31.>
③ 휴관일에 유관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휴양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제12조(행위제한) <삭제 2015.12.21.>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 운영자는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5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24.7.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12 조례 제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7.28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1호, 201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5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2호, 202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0호,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1호 출산 장려 시책 추진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