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2019.11.18.>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7.28개정 , 2015.07.28, 2019.11.18.>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2024.07.05.>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영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동 규정 별표 1 "은 "동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28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8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05. 조례 제1308호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용어 정비에 따른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