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3.12.26.>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2023.12.26.>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06.05.18, 16.12.30>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되 그 발견 후 30분이 되기까지는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별표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08.11.17> 2023.12.2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와 제27조 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신설 97.11.15>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신설 16.12.30>
제4조 삭 제 <99.8.19>
제5조(주차장의 이용)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일시적인 행사
2.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06.05.18>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항에 따라 설치 [전문개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이 경쟁계약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
├───────┼─────────┼─────────┼───────┤├───────┼─────────┼─────────┼───────┤
│제1항제1호의 │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제1항제1호의 │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
├───────┼─────────┼─────────┼───────┤├───────┼─────────┼─────────┼───────┤
│제1항제2호 및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제1항제2호 및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
│제3호의 경우 │ │ │선납 ││제3호의 경우 │ │ │선납 │
└───────┴─────────┴─────────┴───────┘└───────┴─────────┴─────────┴───────┘ <개정 11.01.10>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미리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1 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잔액은 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법 제10조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시작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하역주차구획의 주차표지) ① 화물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4.7.15>
② 제1항의 안내표지판의 내용은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단지조성사업등의 주차시설 공급계획은 블록별 장래 주차수급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블록 설정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을 준용한다.
제13조 · 제14조 삭 제 <97.11.15>
제15조 삭 제 <01. 5. 7>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의 별표1 과 같다. 다만,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450제곱미터 당 1대로 한다.
②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군수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16.12.30>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99.8.19>
제18조(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공영주차장 사용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② 영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끝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 에 따라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6조제1항 별표1 에 따른 산정대수의 10퍼센트로 한다. 단, 소숫점 이하는 1대로 한다.[본조신설 05.5.13]
제18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6.12.3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補正)하여 산정한다. <개정 06.05.18>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설치비용의 4분의1을 감액한다. <개정 18.10.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6.12.3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05.5.13>
제19조 삭 제 <01. 5. 7>
제20조(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에 따라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1.01.10>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36/도로 의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21조 · 제22조 삭 제 <01. 5. 7>
제2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1.5.7, 04.7.15>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시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기준에 따른다.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입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말이나 문서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18.10.5.>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8.19 >
부칙 (1986.04.24 조례 제 97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7.10.12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24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5.06 조례 제146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20조, 제21조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1.15 조례 제155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5.07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09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5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13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11.17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0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허가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0.5. 조례 제2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304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05. 조례 제3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