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삼척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2019.9.2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08.24.> <개정 2019.9.27.단서삭제 , 2019.9.2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3.02.>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29, 2019.9.27.>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2·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9.27.>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9.27.>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중인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9.2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중인 기관의 장은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이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2.03.02.>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2.03.02.>
제15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2.03.02.>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06. 08. 24.>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삭제 2006. 08. 2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9.27.>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29>
②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연가는 지각ㆍ조퇴ㆍ외출, 반일 단위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8시간은 연가 1일로 환산한다. <개정 2024. 7. 5.>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4. 7. 5.>
제20조 <삭제 2019.9.27.>
제21조 <삭제 2019.9.27.>
제22조 <삭제 2019.9.27.>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 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02·29, 2019.9.27.>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출석 수업기간에 대해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1996·02·29, 2019.9.27.>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5.>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제안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7. 5.>
⑦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1996·02·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 7. 5.>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개정 2024. 7. 5.>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4. 7. 5.>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03·17>
⑨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가를 우선 사용 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5.12.24.> , <개정 2023. 5. 26.>
⑩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연가를 우선 사용 후 10일 이내의 퇴직준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⑫ 공무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⑬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일ㆍ퇴소일에 각 1일의 자녀군입영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⑭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특별휴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일수 및 지급 방법은 영 제4조의3 을 준용한다. 다만, 영 제4조 의 3에 따라 휴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5.>
제24조 <삭제 2019.9.2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19.9.27.>
제27조 <삭제 2019.9.27.>
제28조 <삭제 2019.9.27.>
제29조 <삭제 2019.9.27.>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24)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15일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