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ㆍ8ㆍ10〉
제2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본인의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3(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의 선정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16〉
제4조 삭제 〈2015ㆍ8ㆍ10〉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구획당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ㆍ8ㆍ10, 2016ㆍ3ㆍ16〉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ㆍ8ㆍ10〉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차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ㆍ8ㆍ10〉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입차시간으로 본다.
2.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를 출차시간으로 본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5ㆍ8ㆍ10, 2016ㆍ3ㆍ16〉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 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차관리 부스가 있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부스에 부착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표지규격은 부스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 〈개정 2008·11·4단서신설 , 2016ㆍ3ㆍ16〉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일반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로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이용 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 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10〉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11·1·5〉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6〉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지 개별공시지가×50/1,000×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인근지 개별공시지가×50/1,000×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당해토지개별공시지가×50/1,000×기간(년)×지수×주차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 지수= 각 급지 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9조의2(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의3(관리 현황의 보고)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3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2항의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의5(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6(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 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불로 징수한다. 〈개정 2015ㆍ8ㆍ10, 2023ㆍ5ㆍ12〉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1·1·5, 2015ㆍ8ㆍ10〉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10〉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투스콘·콘크리트 또는 소형 고압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1·1·5>〕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면적
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킬로미터)/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 퍼센트 이상(단, 산업단지개발사업 : 0.6퍼센트 이상)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3(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8〉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3ㆍ1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1·1·5>〕
제13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16〉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간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거주자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월의 범위내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지정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거주자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제1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일정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1일 500원으로 하며, 월 정기권은 8,000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이용자의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로 「이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제14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19ㆍ12ㆍ27〉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ㆍ11ㆍ11〉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ㆍ3ㆍ16, 2022ㆍ11ㆍ11〉
③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평방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16, 2022ㆍ11ㆍ11〉
④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ㆍ6ㆍ30개정 , 2022ㆍ11ㆍ11〉
⑤ 부설주차장의 벽면에 인접한 주차면은 이용자의 차량탑승이 용이하도록 2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ㆍ12ㆍ27개정 , 2022ㆍ11ㆍ11〉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후 현재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ㆍ10ㆍ7〉
⑤ 제4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대수가 150대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로, 주차소요대수가 150대이상 300대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16〉
2.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의 주차수요를 감안한 인근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시설물 준공 시까지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로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ㆍ8ㆍ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함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함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함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함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함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함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1. 주차장입구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제19조의2(어르신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어르신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노란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① 이천시 관내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 처리하고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안에서 관서의 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에는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차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제21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건축법」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이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제23조(보조의 대상) 시장은 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1.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5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평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 통보 한 자로서 입체식(건축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지평식 노외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지평식 노외주차장의 제공면적은 660㎡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보조금 교부 방법등) ① 보조금 교부방법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ㆍ12ㆍ31〉
② 시장은 자가주차장 설치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16〉
③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보조금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2016ㆍ3ㆍ16〉
1.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평식 노외주차장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2분의 1
2.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지평식 노외주차장인 경우 설치비용 (토지매입비 제외)의 3분의 1
3. 입체식(건축물식 또는 기계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
제2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사업, 재난 등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2. 제2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제26조 삭제 〈2008·11·4〉
제27조 삭제 〈2008·11·4〉
제28조 삭제 〈2008·11·4〉
제29조(강제징수) 시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제30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및 이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7·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조례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0·9 조례 제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5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3ㆍ16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5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1ㆍ1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4ㆍ7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30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1333호,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바목1)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1334호,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이천시 명예시민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명예시민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바목1)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④ 생략
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8ㆍ12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이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3ㆍ27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8ㆍ3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1867호,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 바목 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5ㆍ12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8ㆍ14 조례 제1968호,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 바목 2)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천시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이천시 우수자원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 및 1일 최대요금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출차시 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