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8.01.1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외의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주차장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0.06.16., 2001.11.21., 2013.6.10., 2014.03.04.)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03.04.)
③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03.04., 2017.6.29.)
3.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미납된 주차요금의 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1998.05.21., 개정 2017.6.29., 2020.12.18.)
④ 시장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03.04., 2015.11.10.)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6.29.)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한다. (신설 2018.11.9.)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22.8.12.)
5.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신설 2022.8.12.)
6. 주차요금을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신설 2022.8.12.)
7. 그 밖에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2.8.12.)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06.16., 2014.03.04.)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21.7.21.)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 (신설 2016.12.19.)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05.21., 2000.06.16., 전부개정 2008.12.31., 개정 2014.03.04., 2016.12.19.)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료(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03.04.)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 면적(㎡)×면수×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5/100×운영기간(년)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 면적(㎡)×면수×해당토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기간(년)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 면적(㎡)×면수×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기간(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2. 주차장 운영 중 중도에 포기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3.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당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5.)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3(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 ① 시장은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민영과 공영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개정 2014.03.04.)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개정 2014.03.04.)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의 중지·폐지 또는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0.06.16., 2014.03.04.)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4.03.04.)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4.03.04.)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운영 종료시간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0.06.16., 2014.03.04.)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0.06.16., 개정 2014.03.04.)
제9조(이용제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03.04.)
②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03.0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3.04.)
③ 노상주차장은 평형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 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22.8.12.)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2000.06.16.>
제13조 <삭제 2014.03.04.>
제14조 <삭제 2014.03.04.>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인근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1998.05.21., 2014.03.04., 2022.8.12.)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8.05.21., 2008.3.5., 2022.8.12.)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2022.8.12.)
③ 법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03.04)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상지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2018.3.23., 2022.8.12.)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3.04.)
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03.04., 2018.3.23., 2022.8.12.)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20㎡로 하되, 총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로 한다. (개정 2022.8.12.)
⑤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부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으로 납부한 금액을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⑥ 제5항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다.
1.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50대까지는 100분의 5를 감액
2.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51대부터 100대까지는 100분의 10을 감액
3.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101대부터 200대까지는 100분의 20을 감액
4.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201대부터 300대까지는 100분의 30을 감액
제17조 <삭제 2000.06.16.>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로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의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4., 2022.8.12.)
④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05.21., 2008.3.5., 2013.6.10., 2015.11.10.)
⑤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3.5., 개정 2013.6.10., 2015.11.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6.10., 개정 2015.11.10., 2022.8.12.)
⑦ 자주식 주차장 중 자동차용 승강기(방향전환장치 등 포함)를 이용하는 주차장은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 보호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 등 별표 3의 제5호에 규정된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자동차용 승강기(방향전환장치 등 포함)를 이용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제18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 별표 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3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2024.07.05.)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항 신설 2024.07.05.)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가.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제18조의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제19조 삭제 <2022.8.12.>
제20조(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제21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내에서 사유 지장물 철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18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04.)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기타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③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확보 가능여부를 현장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액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서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⑦ 내집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내집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2018.3.23.)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1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업무)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해 관리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 기준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1. 조례 제34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였거나 허가 등을 받은 사항과 이미 체결된 계약,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04.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16. 조례 제45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였거나 허가 등을 받은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01.03.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1. 조례 제54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조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3.20.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23. 조례 제62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3.05. 조례 제86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항 및 이미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7.04.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30. 조례 제891호,평택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0. 조례 제1140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제5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하여 공급한 택지 중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 유예기간은 2013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3.06.10. 조례 제1145호,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평택시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13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②「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③「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2014.03.04.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1.10. 조례 제1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2.19.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29. 조례 제1426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06.29.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3.23.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9.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31. 조례 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1837호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제2호다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경기아이플러스)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의 차량
② ~ ⑤ 생 략
부칙 (2020.12.18.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1.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2. 조례 제2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권 선매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차권을 선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2.28.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 중 첨단업종공장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07.05.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