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북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30)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30)
1.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개정 2017.5.30)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제7조 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일부개정 2024.7.5.)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등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9.)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2.10.20.)[2항에서 이동 2023.12.29.](일부개정 2024.7.5.)
1. <삭제 2024.7.5.>
2. <삭제 2024.7.5.>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4항에서 이동 2022.10.20.][3항에서 이동2023.12.29.](일부개정 2024.7.5.)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5항에서 이동 2022.10.20.][4항에서 이동 2023.12.29.](일부개정 2023.12.29.)
제3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른 금액(개정 2017.5.30)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 에 따른 금액(개정 2017.5.30)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4.7.5.)
② 제2조제4항 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4.7.5.)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
1. 탈루세액 등의 제보자: 별지 제3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설 2024.7.5.>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별지 제4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설 2024.7.5.>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 등) (개정 2024.7.5.)
①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24.7.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4항에서 이동 2024.7.5.]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 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
1.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
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
4.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
부칙 (개정 2011.12.2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43호, 일부개정 2013.7.2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10.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3] 생략
[1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세무2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15] ~ [33] 생략
부칙 (조례 제1237호, 개정 2017.5.30)(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