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개정 2016.10.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개정 2016.10.27.)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 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및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2.20, 개정 2016.10.27., 2017. 8. 1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지급구분표(개정 2016.10.27., 2017. 8. 1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지급구분표(개정 2016.10.27., 2017. 8. 10.)
3.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개정 2016.10.27., 2017. 8. 10.)
제2조의2(장려수당) (신설 2017. 8. 10.) 영 별표 9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신설 2017. 8. 10.)
제2조의3(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영 별표 9 제2호라목3)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4.>
1. 「수의사법」 제30조 및 제31조 에 따른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업무
2. 「동물보호법」 제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 와 같이 한다. (개정 2013.2.20, 개정 2016.10.27., 2017. 8. 10.)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신설 2016.10.27.)
① 영 제12조제2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 과 같이 한다.(신설 2016.10.27.) (개정 2017. 8. 10.)
② 도지사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10.27.)
③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신설 2016.10.27.)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7 과 같이 한다. (후단 삭제 2017.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에 의한 수당지급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을 지급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