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2012.7.10., 2023.11.1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규칙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3.11.1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개정 2023.11.10.>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
3. 주차시설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4. 조사기간은 주간·야간으로 구분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
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함
6.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광조끼를 착용
7.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
<본조신설 2007.1.1> <개정 2023.11.1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이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8.1.15, 2002.10.1, 2007.1.1, 2012.7.10., 2023.11.10.)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부과 하되 가산금은 별표 1 의 주차요금의 1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2002.10.1, 2012.7.10., 2023.11.10.〉
1.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넘은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하여 부과한다. 2020.3.1.〉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차발견시간을 주차시간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가 출차시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 2020.3.1., 2023.11.10.>
3.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날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신설 '98.1.15〉 <개정 2012.7.10., 2023.11.10.>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3.11.10.>
1.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증명서(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3.11.1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증명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
5.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증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증서를 가지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 에 따른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전통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
8.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비사업용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한한다)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
9.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 2024.7.1.>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 중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7.10.>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실을 가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0.1.15., 2012.7.10., 2023.11.10.>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이용 안내표지를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다.
제5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행 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위탁받은 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0.1., 2012.7.10., 2020.3.1.>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2015.12.28., 2023.11.10.>
제7조 삭제 <2010.1.15.>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위탁받은 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20.3.1.>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이용자가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2020.3.1., 2023.11.10.>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한 날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3., 2012.7.10., 2020.3.1., 2023.11.10.>
2.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절차를 준용하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돌려받아야 한다. <신설 2011.5.13.> <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 계획법상 도로폭 20m이상의 도로로 한다. <개정 2012.7.10.>
제9조 <삭제 2002.10.1.>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 서식 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23.11.10.>
② 주차구획은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 설치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은 지역주민에게 야간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 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신설 '98.1.15〉 <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할수 있다.〈신설 '98.1.15〉 <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 정기권 등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98.1.15, 〉 <개정 2023.11.10.>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을 적용 하여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23.11.10.〉
제10조의3(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지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8 <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개정 2023.11.10.>
③ 단지조성사업 등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1.15> <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
제10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23.11.10.>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개정 2023.11.10.>
② 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8>, <개정 2023.11.10.>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개정 2007.1.1.>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부터 제3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7.10., 2023.11.10.>
제11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20.3.1.>
1.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신설 2010.11.15.>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시비 100분의 50과 구비 100분의 50로 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15.1.1., 2023.11.10.>
④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07.1.1>
제11조의3(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시설주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의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시설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계산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의4(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주차부제의 실시.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3.1., 2023.11.10.>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처분을 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 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으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98.1.15〉
제13조 〈삭제 '98.1.15〉
제14조 〈삭제 '98.1.15〉
제1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3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2002.10.1, 2004.7.1, 2007.1.1, 2012.7.10., 2023.11.10.>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2004.7.1, 2012.7.10, 2017.4.1., 2023.11.10.>
제16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 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3.1., 2023.11.10.>
2. 현재의 설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제17조 〈삭제 '98.1.15〉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0.1.>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를 제6조 에 따른 자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라 위임한 공영주차장 관리의 위탁 및 관리위탁받은 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0.1., 2012.7.10., 2020.3.1., 2023.11.10.>
3. 법 제10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과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징수교부금)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위임한 사무와 관련하여 징수(徵收)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 2012.7.10, 2020.3.1., 2023.11.10.>
부칙
제2조(관련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 1의 교통기획과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는 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2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ㆍ3ㆍ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허가 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및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허가ㆍ 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관하여는 이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ㆍ9ㆍ23〉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ㆍ8ㆍ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ㆍ1ㆍ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요금)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는 공포 후 1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④(조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주차장법 개정('95.12.29, 법률 제5115호)에 따라 종전에 광주 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중 자치구조례에서 정할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 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ㆍ8ㆍ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0.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부설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성실납세증 부착차량 주차요금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 또는 국세청장 으로부터 2002년도에 이미 교부받은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 「별표1」의 제12호 규정에 의한 성실납세증의 교부일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을 성실 납세증의 교부일로 본다.
부칙 〈2002.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보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제6조에 의하여 새로 선정된 관리수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7.6.>
부칙 <2020.9.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