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4. 제22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5. 제23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6. 제25조 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7.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 의 건축물(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심의 및 제29조제1항제3호 의 건축물에 대한 자문
9.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에 따라 위촉된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의 자문 또는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자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 사업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조형예술, 건축, 실내건축, 경관, 색채, 장애인(복지분야)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심의 신청인이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 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회의 3인 이하의 위원에게 심의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3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6.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7.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할 것
②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서식 으로 위원회 개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자료와 내용은 별표 2 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
2.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 <개정 2024.7.1.>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4.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5. 제23조 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는 경우
6. 제25조 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7.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따라 선정된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한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 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 과정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별표 에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의 보수기준은 영 제7조제1항 별표 에 따르며, 배치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사업추진) ① 제2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후·불량 공공건축물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지속적 확대와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3조(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24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등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 또는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시범사업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와 적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공공디자인 비용계상)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4조(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