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소규모 공동주택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계획)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노동자 간 상생공동체 의식제고 방안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7. 법 제87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8.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3(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등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대한 비용 지원 <신설 2023. 4. 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가 100분의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2019. 5. 29., 2019. 7. 10., 2022.2.16., 2023. 7. 5.>
1. 공동주택 내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사업
6.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노후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정비 및 용도변경
7. 생활편의성과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 사업
8. 그 밖에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유무선 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 또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3. 법 제8조 에 따른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4. 법 제14조 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에 따라 열람 등이 가능하거나 공개 또는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의사결정 또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6조 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2. 사례집 제작·배부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3.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관련 의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3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