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품질향상,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시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1., 2020. 1. 1., 2024. 7. 3.>
2.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2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제24조 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22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4. 7. 3.>
③ 제7조제3호 및 제4호 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경관심의를 받은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별표 1 의 도시시설물
6. 시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공디자인 심의절차)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진흥 총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법 제16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가(이하 "총괄디자이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③ 총괄디자이너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디자이너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촉절차 및 업무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 시키고, 우수 공공디자인을 발굴‧보급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등 디자인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이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다른 시설물 등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구‧군 및 공공기관 등에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2017.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부칙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