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및 김해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증명발급, 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원녹지과 소관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1 조례 제655호> <2014.5. 9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의 개정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중 법률 제8367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2007년 10월 12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8532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및 법률 제8533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②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③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한다.
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11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법 제104조제1항”을 “법 제11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06조”를 “법 제115조”로 한다.
⑥ 김해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⑦ 김해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한다.
⑧ 김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⑨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⑩ 삭제(2014.5.9.)
⑪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한다.
⑫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⑬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
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법 제111조”를 “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한다.
⑮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41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법 제118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⑯김해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⑰김해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⑱김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한다.
⑲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3조의4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⑳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21)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22)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한다.
부칙 <2008.11.28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5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31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유면”을 삭제한다
②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4호 가목 중 “장유면”을 삭제한다.
③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유도서관 및 김해기적의도서관의 소재지란 중 “장유면”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3.11.25.제963호)〈2014.5.9.제989호〉(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10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본조개정 2014.5.9]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59호 201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6호 2016.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9호, 제22조제6호 중 “식품 및 공중위생”을 “식품, 공중위생 및 노래연습장”으로 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71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280호 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0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조례 제182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3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5호, 2022.1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2호, 2024.7.4.>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