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6.>
1. "지방보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7.16.>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22)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2.12.9.>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7.7.17., 2024.7.4.>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6., 2024.3.28.>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 시기 및 심의주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매년 2월: 지방보조금 공모대상 사업 보조사업자 및 지원액 심의
2. 매년 5월: 전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3. 매년 9월: 다음 연도 당초예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 심의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제8조의2(심의안건의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제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 심의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 6 의 성가평가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결과서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6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신청자에게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7조(교부조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결정 통지 시에 해당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액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률(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2.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3. 그 밖에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제18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 중에서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②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통장입금(계좌입금) 방식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실적심사 및 정산검사)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금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성과평가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경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제1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1.7.16.>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1.25 제1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김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단서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김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다.
②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나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김해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김해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김해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4항 중 "「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김해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해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김해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해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김해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김해시평생교육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16.7.29>(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조례 제1229호 2017.7.17>(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제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조례 제1269호 2017.12.22.>(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7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6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제4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10”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로 한다.
④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
⑤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74호, 2022.12.9.>(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2046호, 202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