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창원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3.12.30., 2014.12.24., 2018. 12. 27.>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4. 7. 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사용부서의 장 또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구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 업무주관 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 구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공유재산경영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유재산경영과장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과ㆍ구청 및 사업소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ㆍ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26조(대부계약) 조례 제3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공유재산 심의의결 요구서 등) 공유재산 심의 의결 요구서 및 공유재산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 12. 31.>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는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리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관사 관리 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35조 삭제 <2024. 5.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289호, 2013.12.3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규칙 33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규칙 제367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62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징수관 : 경제국장, 재무관 : 행정국장”을 “징수관 : 경제일자리국장,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창원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④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을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행정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정과”를 각각 “자치행정과”로 한다.
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제2조의2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바목 중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로,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을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49조, 제71조제2항, 제73조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⑫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39호,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8호, 2024. 7.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과장”을 “공유재산경영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회계과장”을 “공유재산경영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관사 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