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09. 5. 12., 2023. 1. 20.>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23. 1. 20.>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5.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9. 25 조례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10. 29 조례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30 조례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3. 21 조례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7. 15 조례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9. 16 조례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3. 10 조례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28 조례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5. 4 조례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1. 12 조례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 31 조례851>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2. 24 조례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11 조례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8 조례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2. 1 조례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29 조례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18 조례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30 조례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1 조례1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30 조례1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21 조례1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21 조례1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1. 29 조례1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15 조례1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8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9 조례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9 조례1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5 조례1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30 조례1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5 조례1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3 조례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생략한다. 「10」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23. 1. 20 조례 제2664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한다.
⑧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9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