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제13조·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장애인복지기금은 철원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 및 수입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며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등 행사지원
③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철원군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은 당 조례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7. 3.>
제4조(장애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의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주민생활지원과장)과 기금출납원(복지기획담당)을 두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보관한다.
③ 군수는 출납폐쇠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과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9.15.>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 제4항 각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