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단의 모집 및 주민제안 공모대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제7조제4항 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 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제12조 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제12조 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30조 에 따라 설치한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을 포함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
제13조(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협의 및 심의 등) ① 별표 의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해당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의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별표 의 공공디자인 대상 중 공공디자인적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7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행정사무의 처리와 회의를 운영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심의신청 시기)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절차) ① 시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심의 결과를 제20조 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0조 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전문가·시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기도, 경기도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남양주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하는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이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해 「남양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82호, 2023.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본다.
제6조(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