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독서문화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 내에 갖추어 둔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강릉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6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제7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17.10.11., 2022.7.6.>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도서관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출정지) 시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시에 별도의 자료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 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작은도서관 관리 위탁 등) 삭제 <2023.9.27.>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강릉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지역주민대표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06.24., 2024.7.3.>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시설은 강의실, 강당, 사물함 등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22조(양도금지) 제2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24조(자료구입) 자료는 시장이 연간계약에 따른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제25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등) ①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및 관련 자료를 증정할 수 있다.
[본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8.12.12.]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2호, 201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②~㉘ (생 략)
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1120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90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2.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2.7.6.,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⑦~㊸ (생략)
부칙 <조례 제1662호, 2023.9.27.(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