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5.9., 2024. 7. 1.>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심의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 7. 1.>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7. 1.>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제1항 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7. 1.>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7. 1.>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5조(심의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7. 1.>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
제6조(회의)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7. 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
제7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구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5.9., 2024. 7. 1.>
제8조 삭제 <2022.5.9.>
제9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
제14조(임무) ① 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아동복지법」 제35조 에 따른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② 아동위원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임무를 수행할 경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① 아동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행정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행정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구의 아동복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16조(임기) 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轉出)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아동위원협의회) ① 구는 아동의 복지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과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을 위하여 아동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교육 등)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거나 아동복지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아동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59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8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