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한다.
2. "개방"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이란 제5조 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관자"란 제3호에 따른 대관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체육시설에서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체육시설을 단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15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민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제5조 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대관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시설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시장은 계절이나 시설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간 시민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장이 승인한 온라인 방법을 통해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은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
4. 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위 각 호의 요건이 동일하여 또 다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거주자 구성 비율이 많은 단체를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각 항을 우선한다.
1.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있는 종목의 개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전용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1항제3호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환경사업소 소재 소요생활체육공원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에게 우선으로 사용승인한다.
제7조(사용승인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승인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행사 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6.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안전 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자 및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환자,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를 한 사람 등 공중위생이나 질서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자
제8조(대관자 추가 시설물) ① 대관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사용 기간에 필요한 시설물(이하 "대관자 추가 시설물"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관자 추가 시설물의 설비ㆍ설치ㆍ철거 비용은 대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대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관자 추가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대관자에게 사용 시설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 기타 사용료로 구분하며, 각각 별표 2 와 별표 3 에 따른다.
③ 사용료는 사용승인 신청 시 납부하되, 별표 3 에 따른 기타 사용료 중 사용승인 신청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
④ 체육시설을 관외 거주자 또는 관외 거주자 구성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별표 2 와 별표 3 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시와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체육 분야를 포함한 것에 한정한다)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에 대해서는 동두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4 에 따른다.
②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하는 감면 기준 중 가장 큰 감면율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별표 5 제1호에 따라 반환액을 계산하여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반환
3.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②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부 또는 일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인권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을 준용하고, 반환액 계산 방법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다.
제12조(입장권 및 입장료) ① 시장 또는 대관자는 체육활동ㆍ행사ㆍ공연ㆍ영화상영ㆍ전시회 등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표 2 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료를 따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제10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이용료"로 본다.
제13조(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은 대관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때, 초대 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도 검인 대상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발매하는 입장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의 매표는 해당 시설 내에서 대관자가 하고, 입장권의 수표는 대관자와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한다.
④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는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대관자의 입회 하에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14조(손해배상)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이 손괴되었을 때는 대관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11.14 조례 제16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4.11.1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5. 조례 제2099호>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두천시 문화의 날’ 참여자
이하생략
부칙 <2019. 11. 25. 조례 제2095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5.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9. 조례 제2208호>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 50% 감면
②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③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제6호 및 제10호는 70% 감면,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는 50% 감면한다.
④~⑤ 생략
부칙 <2023. 7. 3.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3. 조례 제2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