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3.>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계좌를 구분하여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4.7.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0.04.06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7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24.7.4., 일부개정>(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