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7.22. 2017.1.31.>
제2조 삭 제 〈2005.7.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 "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2(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동두천시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제3조의3(업무) 도서관에서는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의4(도서관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도서관 이용시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 또는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5.7.22.>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이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관을 거절·제한하거나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망실·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5. 성인정보 등 유해정보의 이용·제공 및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6조 삭 제 〈2005.7.22〉
제7조(자료·시설의 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분실·훼손·파괴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으로는 훼손 또는 파괴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분실 및 훼손된 자료에 대하여는 동일 자료로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유사도서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관외대출) 원장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등 공적인 연구수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 대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③ 기존 도서와의 중복등 원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기증도서의 관리)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된 도서는 도서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2.9.>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두천시 관내지역의 문화계, 교육계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4. 7. 3.>
제1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개정 2017.1.31.>
3.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4.18.>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8. 2017.1.31.>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6. 27 조례 제8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도서관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7. 4. 15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9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2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4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8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